사회보장법연구 [2016 제5권 제2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2016년 제5권 제2호 |
면 수 : | 328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16-12-31 | ISBN : | 2287-2108 |
개 정 : | 2016년 제5권 제2호 (2016-12-31)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로 이번에 2016. 제5권 제2호가 출간되었다. |
주권자가 돌아왔다. 모든 권력에 우월한(superanus) 최고권력(souveraineté)으로서 주권, 그 주인인 국민이 복귀했다. 50일 넘게 거리의 촛불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합창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랜만에 맛보는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소통과 참여에 기초한다.
사회보장에서는 연대의식에 기초한 참여와 기여가 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는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이자 절차이다. 어떤 복지를 시행할 것인지 그 궁극적 결정권자는 관료나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이다. 복지의 전달에서도 시민의 일상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번 호에는 7편의 일반논문과 2편의 서평 그리고 2편의 참관기 등 총 11편의 글을 싣는다. 일반논문 중 5편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을 기초로 관련 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김도희의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2016.9.29.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있다. 특히 2016.5.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상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조항을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가지는 현실적 문제점과 제도적 과제를 살피고 있다.
차성안의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은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한국의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장애인 사법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우리 법원조직법과 달리 독일에서는 관련한 중요한 규정들이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참가한 때 법원이 어떤 지원을 할지에 관해서도 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한다.
최호영의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는 2015.12.29.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과 의료(비)지원에 대한 글이다.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사업들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귀결된 후, 장래에는 의료급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진의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분할연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현황을 개관한 후, 분할연금 의무자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분할비율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홍남희의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논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성견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제도 운영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준혁의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는 직장 내 폭력에 관한 입법론이다. 직장 내 폭력에 관한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것의 입법적 미비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연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관한 그 간의 논의를 종합 정리한 글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근로자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본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호의 첫 번째 서평은 문준혁의 “고용과 사회전망 보고서 – 변화하는 일자리”(국제노동기구, 2015)에 관한 글이다. ILO의 「고용과 사회전망 보고서 – 변화하는 일자리」는 고용형태의 변화가 노동과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을 넘어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서평은 나현채의 “아나키스트 코뮤니즘,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을 상상해보다” - 「빵의 쟁취」(표트르 크로포트킨)에 관한 글이다. 본 글은 아나키즘의 대표적 사상가인 표트르 크로포트킨이 부의 공유와 필요에 따른 코뮤니즘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인 권위주의적 정부를 대체하는 아나키스트 코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참관기는 두 편이다. 배진수의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2016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참관기”는 2016.6.24.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고용복지법센터 공동주최로 개최된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 관한 것이다.
김주경의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사회보장법의 도전 - 2016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참관기”는 2016.10.17.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보장법’이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에 관한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했던 자들이 그 끝에서 보여준 시종일관의 변명과 도망은 시린 아픔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살아온 자들 속에 소위 법조인과 학자들이 유난히 많다. 덕을 갖추지 못한 재주의 무서움과 지식을 팔아 얻은 명예의 허망함을 이처럼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마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도 연구와 발표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덕분으로 제 때 연구지를 낼 수 있었다. 출판사 직원들과 독자들은 우리 연구지가 조금씩 나아지도록 해주는 가장 큰 응원군이다. 늘 고맙고 또 두려운 마음이다.
2016년 12월
「사회보장법연구」편집위원회
<일반논문>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 / 김도희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 차성안
「희귀질환관리법」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 최호영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태진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실무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산재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문준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판례의 경향과 입법안을 중심으로 / 조연민
<서평>
“고용과 사회전망 보고서 –변화하는 일자리”, 국제노동기구, 2015 / 문준혁
아나키스트 코뮤니즘, 전에 없던 삶의 방식을 상상해 보다 - 「빵의 쟁취」, 표트르 크로포트킨, 1892 / 나현채
<참관기>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 2016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참관기 / 배진수
함께하는 세상을 향한 사회보장법의 도전 - 2016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국제학술대회 참관기 / 김주경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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