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연구 [2016 제5권 제1호] | |||
저 자 : |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판 명 : | 2016년 제5권 제1호 |
면 수 : | 225면 | 정 가 : | 12,000원 |
발행일 : | 2016-06-30 | ISBN : | 2287-2108 (ISSN) |
개 정 : | 2016년 제5권 제1호 (2016-06-30) , 2015년 제4권 제2호 (2015-12-31) , 2015년 제4권 제1호 (2015-06-30) , 2014 제3권 제2호 (2014-12-30) , 2014 제3권 제1호 (2014-06-30) , 2013 제2권 제2호 (2013-12-31) , 2013 제2권 제1호 (2013-06-30) , 2012 하반기 제2호 (2012-12-31) , 2012 상반기 제1호 (2012-06-30) | ||
소 개 : |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로 이번에 2016. 제5권 제1호가 출간되었다. |
2016년 5월 말 구의역에서 만 18세의 청소년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의 노동과 안전의 현 주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사회구조의 단면이 거기에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연대를 구현한다. 연대는 계층을 넘어 국민으로, 국민을 넘어 인류로 확장되고 있다. 연대의 정신은 필라델피아 선언에 나오는 「누군가의 빈곤은 모두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글귀에 가장 잘 압축되어 있다. 사실 이 말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종식하면서 쓴 인류의 반성문이자 미래를 위한 경고이다. 겉으로는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속으로는 불평등의 확대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발본적인 투쟁을 시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는 5편의 일반논문과 2편의 서평 및 1편의 참관기 등 총 8편의 글을 게재한다. 5편의 논문 중 2편은 국내법에 관한 연구논문이고, 나머지 3편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내 판결례에 관한 소개 및 평석 형식의 논문이다.
김종수의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는 전 국민의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보편적 상병급여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상병급여제도는 상병 시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LO,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의 상병급여 관련 제도를 소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문준혁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는 주거권이 인간다운 생활권의 하나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의 의의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UN사회권규약위원회가 「일반논평 4」(1991)를 통해 구체화한 원칙들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장승혁의 “자녀 양육자와 독신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차등에 관한 사회보험법적 검토”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01.4.3. 결정(BVerfGE 103, 242)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기초한 사회보험료 조정의 합헌성을 검토하고 있다. 자녀 양육이 가지는 공동체적 이익이라는 가치에 기초하여 유자녀 보험가입자에 대한 연대적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자녀 보험가입자의 추가 보험료 납부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한다.
온정훈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 및 대안에 대한 검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검토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합헌성이 다투어졌으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면서 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지정제’ 또는 ‘부분적 당연지정제’의 도입가능성을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김린의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는 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5나8737 판결에 관한 평석의 글이다. 해당 판결은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연금수급권 보호 규정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금지규정 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관련 법률들의 취지와 개정 연혁, 법적 성질 등의 관점에서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두 편의 서평을 싣는다. 하나는 조연민의 “‘괜찮은 사회’의 건설 –신화와 미래 사이에서”로서, 「Building Decent Societies: Rethinking The Role of Social Security in Development, edited by Peter Townsend, Palgrave Macmillan, 2009에 관한 서평이다. 원저의 내용과 논지를 간략히 소개한 후, 우리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덧붙이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저자들의 논지에 동의하면서, 사회보장권을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괜찮은 사회’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김구열의 “불행한 땅’의 변화를 위하여”로서, 토니 주트(Tony Judt)의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Ill Fares the Land)」에 관한 서평이다. 원저자가 주장하는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및 대안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그러한 대안을 우리 사회에 도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관기는 윤지영의 “변화하는 가족, 변화하는 사회보장법 - 2016 춘계 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 참관기”이다. 이 글은 2016.4.29. 고려대학교 노동사회보장법 연구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가족의 변화와 사회보장법의 과제’였는데, 이혼 가정에 있어 사회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고민해왔던 필자에게 학술대회의 주제들은 매우 흥미로웠다고 쓰고 있다.
구의역 사고가 있던 시점에 세 명의 변호사 이름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짧은 시기 저마다 100억이 넘는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이다. 고기를 구울 때 이웃과 나누는 것이 좋고 그럴 형편이 아니면 냄새라도 피우지 않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이다. 박완서 선생은 「노란집」에서 염치를 그렇게 말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다. 가진 것은 나누고, 아픈 것은 함께 채우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연대의 정신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번 역시 회원들과 출판사 및 독자들의 덕분으로 제 때 편집을 마치고 연구지를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늘 고마운 마음이다.
2016년 6월
「사회보장법연구」편집위원회
<일반논문>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 김종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 문준혁
자녀 양육자와 독신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차등에 관한 사회보험법적 검토 - 2001.4.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BverfGE 103, 242)을 중심으로 - / 장승혁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합헌성 및 대안에 대한 검토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 온정훈
근로자 아닌 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5나8737 판결 / 김린
<서평>
‘괜찮은 사회’의 건설 – 신화와 미래 사이에서, 「괜찮은 사회의 건설 – 발전에 있어 사회보장의 역할을 다시 생각함」(피터 타운젠트 편집, 2009) / 조연민
“불행한 땅”의 변화를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Ill Fares the Land)」(토니 주트, 2011) / 김구열
<참관기>
변화하는 가족, 변화하는 사회보장법 - 2016 춘계 사회보장법학회 제9회 학술대회 참관기 / 윤지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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