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Josef Isensee 교수 논문선집] | |||
저 자 : | 이덕연, 강태수 편역 | 판 명 : | 초판 |
면 수 : | 471면 | 정 가 : | 30,000원 |
발행일 : | 2013-12-20 | ISBN : | 978-89-92841-81-8(93360) |
개 정 : | 초판 (2013-12-20) | ||
소 개 : |
당대 독일 공법학계 거두의 한 분인 Josef Isensee 교수의 수많은 글 중에서 선별한 네 편의 글을 번역하여, 헌법의 근본개념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또 그 깊이와 폭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기준을 알게 하고 우리의 수준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깊이를 더하는 지침과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서. |
당대 독일 공법학계 거두의 한 분인 Josef Isensee 교수의 수많은 글 중에서 선별한 네 편의 글을 번역하여 묶었다. 순전히 정독의 방편으로 번역을 택한 것이었지만, 파일로만 저장해 놓고 말기에는 아까웠다. 독일어가 익숙하지 못한 헌법학도들을 비롯하여 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되새겨 볼 기회를 갖게 되어 고맙고 기쁘다.
이 번역서 출간의 구상은 우선 Isensee 교수님과의 학문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전히 객관적인 헌법연구자의 입장에서 주옥같은 발표논문들을 추적하여 왔지만, 조금은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정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Bonn대학교의 박사학위과정에 있을 때 각각 지도교수(강태수)와 부심(이덕연)으로 맺은 인연의 연기(緣起)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연은 시초의 동기이기는 하되, 본 번역서의 출간은 오롯이 객관적인 학문적 의미와 효용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를 많은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의 산물이다.
‘청출어람’의 도리를 잊은 적은 없지만, 흔히 그러하기도 하되, 특히 ‘지행합일’의 실천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해명하는데 이 책에 담긴 네 편의 논문들보다 더 확실한 예증은 없다.
우선 학자, 특히 헌법학도의 입장에서 또한 헌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심오하고 해박한 지식은 차치하더라도, Isensee 교수의 학문적 열정과 태도, 그리고 고민과 연구의 결과를 글에 담아내는 논증은 전범(典範)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견과 비판은 가능할지언정 이는 연구자로서 태도와 내공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다. 헌법학자로서 Isensee 교수는 자리매김이 높되 들떠 있지 아니하고, 자세가 낮되 가라앉지 않고 또한 머물되 집착하지 않고, 빠르되 헛갈리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여 답을 찾아가고, 다시금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 내내 시종일관 진중하되 투박하지 아니하고, 명쾌하되 경박하지 않다. 논증 또한 광범위하되 느슨하지 아니하고, 심오하되 자폐적이지 않다.
이 책에 담긴 네 편 논문의 내용 자체도 그 깊이와 폭이 예사롭지 아니하다. 적잖은 시차를 두고 따로 발표된 글이고 또한 각각의 논문이 개별적으로도 학문적 가치와 실무적 효용이 매우 큰 연구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본서의 제목으로 설정한『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라는 연관표제어의 체계 속에서 보면 그 의미와 가치가 더해진다.
정치적, 사회적 통합체제인 국가는 언어기호로 구성된 통합장치, 즉 언어기호체계에 의해 유지 및 관리된다. 다만, 동일성과 차이의 교차관계 속에서 작동되는 이 기호체계는 가치 또는 가치의 충돌과 무관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 통제적인 관리기제로서 기호체제를 인식하는 부정적인 견해, 말하자면 정교한 조작과 억압의 기호체계를 통합의 수단으로 하는 국가에 의해 사회의 자율성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성이 함몰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인식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적확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적실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를 통한 통합체제로서 국가의 현상을 부정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식과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통합체제인 국가 자체가 기호체제의 특수한 형식인 헌법에 의해 창설 및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기호체계, 특히 언어체계는 내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융복합체이기 때문이다. 언어공동체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생활이 그러하듯이, 국가와 국가생활 역시 언어기호체제로부터 벗어나거나 유리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통합체제로서 국가의 구조적, 기능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즉 국가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재정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가는 늘 언어와 함께 또한 언어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호체제가 강요와 조작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한 화합의 수단과 장치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균형성과 건강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담론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충분조건은 담론의 다양성과 그 내용의 양적, 질적 풍부함이다. 특히 기호체제의 토대와 틀, 그리고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학 또는 헌법을 준거로 한 국가론의 ‘근본개념’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담론은 ‘지속(보수)과 변화(진보) 간의 적절한 조화’라는 건강한 타협의 지침과, “의견일치와 이견 간의 바른 혼합”(right mix between conformity and dissent: Cass R. Sunstein, Why Societies Need Dissent)이라는 헌법(학)의 핵심과제에 확고한 토대와 지침을 제공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호체제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념과 가치적 공감의 마당을 이탈하지 못하게 제어한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비록 우리의 담론마당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통합의 기호체계’인 헌법, 그리고 ‘헌법을 토대로 하는 통합장치’인 국가의 관점, 즉 ‘언어와 헌법과 국가’의 관점에서 ‘정치’, ‘인간의 존엄성’, ‘공공복리’ 같은 헌법상 ‘근본개념’에 대한 천착이 왜 필요한지 또 그 깊이와 폭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준거를 제시해준다. 그 내용도 우리의 담론의 수준을 되돌아보게 하고 또한 담론의 깊이를 더하는데 매우 유용한 지침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한 가지 해명하고,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네 번째 논문 “헌법국가에서 공공복리와 국가의 과제”(Gemeinwohl und Staatsaufgaben im Verfassungsrecht)가 개정 전의 텍스트(1988)를 번역한 것이라는 점이다. 1996년에 발간된 개정본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편제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출판 전에 완결하였던 번역문을 전면적으로 새로 개편해야만 했는데 시간 사정상 어려웠다. 다만, 적잖이 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서 출간의 취지상 개정 전의 논문만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원본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성을 다해서 교정작업에 애쓴 길성용 군(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과 정영석 군(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또한 영리와는 거의 무관할 수밖에 없는 전문번역서의 출간을 맡아주신 ‘신조사’ 이명재 대표님께도 번창 기원으로 감사인사를 대신한다. 흔쾌히 번역출간을 허락한 C. F. Müller, Carl Heymanns 출판사와, 기꺼이 저작권 관련 협의까지 대신해주신 Isensee 교수님께도 재삼 각별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2013년 10월
종로5가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막걸리 한 잔 하며
이덕연·강태수
[말 속의 국가 - 헌법국가의 요소로서 언어]
Ⅰ.국가의 요소
Ⅱ. 법의 매개수단으로서 언어
Ⅲ.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
Ⅳ. 법률의 지배로부터 법해석자의 지배로?
[정치법으로서의 헌법]
A.‘정치법’(politisches Recht)의 문의적 의의
B. 헌법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본‘정치적인 것’의 다면성
Ⅰ. ‘정치적인 것’의 의미측면들
Ⅱ. 기본법상 법개념으로서 ‘정치적인 것’
C. 헌법의 일반적 독자적 규범특성
Ⅰ. 헌법국가적 전제
Ⅱ. 헌법의 법적 효력과 통합기능
Ⅲ. 헌법의 우위와 불가침성
Ⅳ. 헌법의 통일성과 전체관련성
Ⅴ. 헌법의 윤곽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지침기능
Ⅵ. 헌법의 보완의 필요성과 자립
Ⅶ. 제재의 흠결 ― 상위 규범담보자의 부재
Ⅷ. 정치적 실천을 통한 헌법의 해석
D. 정치와의 긴장국면 속에 있는 헌법
Ⅰ. 정치적 권력투쟁에 대한 제한된 규율가능성
Ⅱ. 헌법과 국가의 존재이유(Staatsraison)
Ⅲ. 헌법해석의 원칙인 ‘결과에 대한 고려’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관할권의 “정치적” 한계
Ⅴ. 헌법의 척도에 따른 헌법국가의 자기보전
Ⅵ. 헌법과 정치적 통일
[인간의 존엄성]
A.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
Ⅰ. 실제적인 확신 - 해석론적 불확실성
Ⅱ. 정언명령으로서 직설법
Ⅱ. 법학적 해석의 난점들
Ⅳ. 기본법의 효력지평
B. 형식의 실정성 - 소재의 초실정성
Ⅰ. 기본권텍스트 속에서 인간존엄성의 의미론
Ⅱ. 자연법적 경향들
Ⅲ. 헌법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자연법담론
Ⅳ.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실정성
Ⅴ. 반자연법: 국가창설의 협약
Ⅵ. 초실증적인 것의 난점에서 벗어나는 실정법적 탈출로
C. 인간존엄성의 선법적인 본질
Ⅰ. 선이해
Ⅱ. 이념의 생성과 발전
Ⅲ. 헌법도그마틱적 결론
D.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효력양식과 규범적 의미
Ⅰ. 공공복리목표들 중에 최고의 것
Ⅱ. 개별 기본권성의 부인
Ⅲ. 규범적인 이념
Ⅳ. 기본권제한을 위한 근거
Ⅴ. 사회윤리적인 금기의 보장
Ⅵ. 개정불가성
E. 헌법규범의 요소들
Ⅰ. 존엄성의 양면성
Ⅱ. 헌법적 보장대상으로서 존엄성
Ⅲ. 존엄성의 담지자
Ⅳ. 존중요구의 수신인
[헌법국가에서 공공복리와 국가의 과제]
A. 국가작용의 정당성이념으로서의 공공복리
Ⅰ. 국가목표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Ⅱ. 공공복리의 주체이자 수단으로서의 국가
Ⅲ. 공공복리의 내용 - 일반적인 최선
Ⅳ.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타당성
B. 공공복리의 헌법국가적 설계
Ⅰ. 헌법에 의해 선재되는 국가관
Ⅱ. 공공복리와 헌법국가의 상호규정
Ⅲ. 기본권적 자유의 조건 하에서의 공공복리의 창출
Ⅳ. 민주적 과정 속의 공공복리
Ⅴ. 헌법률의 규율주제로서 공공복리
C. 국가목표와 헌법률
Ⅰ. 국가목표들의 범주
Ⅱ. 국가목표들의 헌법률규정
Ⅲ. 헌법유보사항이 아닌 국가목표
Ⅳ.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보호 - 헌법개정의 문제
D. 범주로서 국가과제
Ⅰ. 국가행위의 범주들
Ⅱ. 국가과제의 법원과 인식근원
Ⅲ. 국가과제의 종류
E. 자유헌법 속의 국가과제
Ⅰ. 헌법국가의 보편적 관할성
Ⅱ. 국가과제 실현에 대한 기본권적 지침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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