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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 [단답식문제해설]       돌아가기

책명 :

민법학 [단답식문제해설]

판명 :

제12판

저자 :

김형배·고영남 공저

발행일:

2010. 9. 10

면수: 

1,401면

정가:

42,000원

판형:

크라운판/반양장

ISBN

978-98-92841-25-2

 

 머리말  |  차 례

 

 

≪머리말≫에서

제12머 리 말

Ⅰ. 저자가「민법학」을 저술하면서 취했던 기본적 태도는 독자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민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집필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 모습이 끊임없이 바뀜에 따라 이 책의 구성과 내용도 그에 맞추어 적절한 대응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12판에서도 저자들은 지금까지의 개정방침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독자들이 보다 능률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개필·보완하였다. 제12판에서는 한글만을 사용하였으며 꼭 필요한 곳에서는 한자(漢字)를 쓰거나 병기하였다.

Ⅱ. 이 개정판에서는 최근 사법시험 수준과 출제 형식을 모범으로 기존의 질문·지문·해설을 상당한 범위에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형식이 진부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문이나 해설이 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거나, 요약 또는 제거하였다. 문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질문과 지문의 연결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독자들이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사례문제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의 작성에 다양한 고려를 하였다. 그리고 문제의 해설은 핵심이 되는 관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다른 연관문제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종합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Ⅲ. 이번 개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문제의 수준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필요 없는 가지들은 잘라내면서 새 것으로 대체하였다. 문제의 난이도, 문제의 형식, 각 분야에서의 문제 배분 등을 두루 고려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40문제 전부를 반영하였는데, 부분적으로는 문장을 고쳐 썼다. 최근 일본 사법시험에서는 3문제를 빌려왔고, 10여 문제의 일부를 지문과 해설 곳곳에 반영하였다. 이 문제들은 출제 형식의 새로운 경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판례가 크게 활용되는 만큼 2010년 6월까지의 대법원의 중요 판례들과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혼취소청구권자 관련 결정(2010.7.29)을 참고하여 15개의 문제들을 새로 만들어 추가하는 동시에 기존 지문이나 해설에 자세하게 반영하였다. 그리고 2010. 3.17. 전부개정되어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선불식 할부거래’의 내용과 2009.5.8. 전부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였다. 또한 저자의 '민법학강의'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깊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용면수를 제9판에 맞추었다.

제12판의 개정에서는 그 동안 이 책이 개정될 때마다 꾸준히 지원해주신 인제대학교 법학과 高榮男 교수가 공저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더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생각이다.

이 책의 제작을 위해 한결같은 지원을 해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복잡한 원고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선하게 편집해주신 宋逸根 주간님, 매사에 성의를 다하는 이종은 부장과 최태웅 선생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0년 8월 19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Hyung-Bae Kim 

 

 머 리 말 (초판)

 司法試驗을 비롯한 國家試驗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短答式 1차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험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암기하는 식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1차시험의 준비과정과 학습성과가 2차시험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차시험의 준비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책은 특히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며 구성.집필하였다.

 첫째, 「문제」의 구성과 이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서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와 관련된 쟁점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試驗出題率이 높은 주요 쟁점과 논제를 빠짐없이 「問題」化하여 민법의 기초적인 이해와 응용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셋째,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해당문제에서 묻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학설의 상황을 通說, 多數說, 有力說 또는 少數說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고 평이하게 소개하였으며, 중요 판례의 태도에 관해서도 함께 언급하였다. 특히 중요한 논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저자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넷째, 민법의 해당 編別에 따라 기초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문제」를 맨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이미 각종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정선된 것만을 고른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설을 붙였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상문제」를 배치하였다. 「기본문제」와 「예상문제」는 최근의 새로운 출제경향에 따라 주로 사례중심으로 또는 민법의 종합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중복출제함으로써 입게 되는 수험생들의 학습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민법 전분야에 관한 중요문제를 골고루 출제함으로써 민법학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도모하였다.

 여섯째, 쟁점의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圖表를 활용하였다.

 著者는 민법 전체에서 차지하는 채권법의 비중을 중요시하면서 채권관계가 주로 법률행위인 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각론의 전형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총칙과 채권총론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민법총칙에서는 「基本槪念」과 중요한 「法律規定」 및 「制度」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각칙분야와의 관련성에 유의하면서 설명하였다. 물권법은 채권법에서와 같이 법률행위를 통하여 법률관계의 종류와 내용이 결정되는 법분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형성.변경할 수 없다는 特殊性(물권법정주의)에 유의하면서 물권법의 「法律規定」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중요한 조항은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권법의 문제들은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법의 경우에는 그 고유성을 살려서 가족법의 체계와 내용을 단시일 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족법의 복잡한 내용을 명료하고 평이하게 「問題」化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붙였다.

 短答式問題의 학습에 대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문 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수험생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적절히 요령 있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의 문제풀이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著者의 「民法要點講義」시리즈(I-II)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들과의 토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문제작성 및 해설에 관한 의견교환을 되풀이하였다. 특히 초고작성.문제의 선정.교정 등의 작업에 있어서는 언제나처럼 高榮男(고려대 박사과정) 강사, 曺承鉉(고려대 박사과정) 강사, 金熙聲(고려대 박사과정) 강사, 朴志淳(고려대 박사과정) 강사 및 金上中(고려대 박사과정) 군이 성실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함께 수고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 여러분에게 謝意와 激勵를 전하며, 앞으로 이 분들이 학문적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빈다. 그리고 이 책의 제작에 있어서 섬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애를 써주신 李明載 社長님에게 감사의 뜻을 드린다.

1995년  10월  9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金 亨 培   Hyung Bae Kim

 

차례

 

<제1편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제2절 민법전의 체제와 그 역사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의사표시에서 일치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8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제5절 명인방법(지상물)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관계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8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근거와 자유

  제2절 계약의 종류

  제3절 계약의 성립

  제4절 계약의 효력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론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16절 신종계약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제3절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제 6 편 친족․상속>

제1장 총설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제2절 가족의 범위, 자(子)의 성(姓)과 본(本)

  제3절 혼인

  제4절 부모와 자(子)

  제5절 후견

  제6절 친족회

  제7절 부양

제3장 상속법

  제1절 상속

  제2절 유언

  제3절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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