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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강의                                          돌아가기

책명 :

경제법강의

판명 :

제9판

저자 :

양 명 조

발행일:

2011년 8월 20일

면수: 

890면

정가:

38,000원

 ISBN

978-89-92841-37-5

 

  머리말  |  차 례

 

 

 

머리말≫에서

제9판 머 리 말

  지금까지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어 온 경제법 과목은 사법시험 과목으로서의 출제방식은 종전대로 유지되면서 2012년에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새로운 시험형태를 갖추어 응시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문제편의 객관식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그 비중이 많이 퇴색되었다거나 논점이 겹치는 문제를 가려내어 삭제하고 새롭게 정비하였다. 문제의 해설 부분에 수록된 법령 중 개정된 내용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새로운 심결례와 판례의 소개도 보충하였다.

최근 1년간 독점규제법의 개정은 없었으나 2011년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내의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 간의 사건분담(합의권고금액 200만원 기준), 집단분쟁조정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선정 규정의 합리화와 독립조문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개정 약관규제법에서는 중요내용의 ‘굵고 큰 문자’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명시․교부의 적용제외 업종을 법률에 열거하였다. 2011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는 최저재판매가격 지정행위에 대하여도 합리성심사가 필요하다는 판시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론편의 관련시장 부분에서는 2010년 개정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수평적 기업결합 지침의 내용에 따라 설명을 추가하였다. 부당한 공동행위 부분에서는 ‘부당성’의 설명에 있어서 ‘시장지배력’보다 다소 약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의 뜻으로 ‘시장영향력’이라는 잠정적 용어를 편의상 도입하였다. 시장영향력마저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부당하지 못하다고 보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예로서 반포로(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예술의 전당에 이르는 큰 길) 대로변에 200-300미터의 간격으로 위치한 두 개의 주유소 간에 가격담합이 있을 경우 경쟁제한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행정리소스를 동원하여 제재를 가할 정도로 의미있는 경쟁제한인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변호사시험 경제법 과목의 모의시험 문제를 보면 독점규제법에서 1문제 그리고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서 1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규제법에서는 큰 문제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요 위법행위 유형 중에서 지금까지의 대표적 심결이나 주목받았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만들기에 적당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소비자법분야에서는 다섯 개의 단행법률 모두를 적용받는 사례를 작성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 중 두 개 정도의 법률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법 분야의 여러 쟁점에 대하여는 연구자들의 주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점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나 결정과 판단이 있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다시 반박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변호사시험 문제에서 확립된 선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풀이하면 되겠고 주장과 반박이 있는 쟁점이라면 쌍방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 하나의 정답만 있다는 오해나 편견을 버리면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한 답안에 대한 낙제의 걱정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핵심정리’라는 제목을 붙여 답안작성에서 유념할 논점과 외워서 옮겨 적으면 유용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행위 유형별 사건처리지침의 해당내용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지난번 개정판부터 리니언시에 관한 중요논점을 다루고 있다. 리니언시제도의 도입․정착단계에서는 리니언시 신청의 유도와 장려에 제도운용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와 법조실무의 인식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카르텔 사건에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리니언시 신청자가 있고 그에 따라 한 때 주목을 받았고 과잉적용의 우려가 지적되기까지 했던 합의추정조항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은 더 이상 원용되지 않고 동조 제1항에 따라 대부분의 부당한 공동행위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리니언시 신청사업자, 그 중에서 조사협조자가 실제로 제1항을 적용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과징금 전액 면제의 해택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촉발한 자진‘신고자’라면 다소 낮은 증거가치에도 불구하고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조사가 이미 개시된 후에 조사협조자로서 순위를 확보하고 법 제1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증거를 제공했을 뿐인 신청자에게까지 조사협조 1순위자라 하여 과징금 ‘전액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여야만 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9판의 원고정리와 색인작성 그리고 교정작업에는 본인의 오랜 제자인 고은정, 남윤경 법학석사, 배현정 변호사가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각자 계속하는 학업에 스스로 만족하는 큰 이룸이 있기를 바란다. 항상 이 책의 완성도를 위하여 격려해 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깔끔하게 정리된 책을 만들어 주시는 송일근 주간님, 책임감 있게 진행을 맡아주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2011년 8월

양 명 조

 

초판 머리말

 이 책은 법과대학에서 경제법강의를 하면서 강의안으로 준비한 내용을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출판한 것이다. 사법시험 제1차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제법의 출제범위가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대학에서의 강의범위를 정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비중은 독점규제법에 치우쳐 왔던 것이 저자의 경험이다. 그것은 강학상의 독점금지법이 가지는 학문적 깊이와 실제 소송에서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독점규제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초개념인 경쟁의 개념, 경쟁제한,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등에 관하여 개설서로서의 균형감상실을 지적받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식 시험준비를 넘어 독점금지법 내지는 경제법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1년 시행된 이래 이십수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 법의 각종 규정도 크게 정비되었고 집행기구도 조직·인원면에서 적절한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많은 수의 심결례가 축적되었으며 근래에는 대법원의 판결도 다수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법의 연구대상도 확대되었고 대학원수준의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독점규제법을 순수한 모습의 경쟁법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옴니버스 형태의 입법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재벌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된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제3장의 규정과 부당내부거래(계열회사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독점규제법 안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있어서 경쟁과 무관한 행위까지 같은 틀 안에서 규제할 것인가도 이 문제와 맥락을 같이한다.

여러가지 쟁점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다수설과 소수설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대립하는 학설 각각의 편에 서 있는 논자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어느 견해가 '다수설'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출제위원들도 그러한 구분을 지어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는 미국의 학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이 경제학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법 공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제학분야 특히 전통적 경제학에 관한 독서와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애영 석사와 이대 법대 박사과정의 박성혜 석사의 도움을 받았다.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항상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재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훌륭하게 진행해 주신 이종운 주간님께 감사드린다.

2003년 2월

양 명 조

 

 

차 례

<제1부 이론 판례 심결례>

제1장 경제법총론

   제1절 경제질서와 헌법

   제2절 경제법의 의의

   제3절 경제법에서의 규제

 

2장 독점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독점규제법상의 경쟁, 경쟁제한과 시장지배력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기업결합의 제한

   제5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절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절 전담기구(공정거래위원회)

   제1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3절 조사 등의 절차

   제14절 기타 관련제도

 

3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론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절 사업자의 책무 등

   제4절 소비자권익 관련기구

   제5절 조사 등 절차와 벌칙

 

4장 약관규제법

   제1절 서 론

   제2절 약관이론

   제3절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제4절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

 

5장 할부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할부거래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제5절 보 칙

   제6절 벌 칙


6장 방문판매법

   제1절 서 론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절 다단계판매

   제4절 계속거래 등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7장 전자상거래법

   제1절 서 론

   제2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절 조사 등의 집행절차

 

<제2부 문제 및 해설>

제1장 경제법총론

제2장 독점규제법

제3장 소비자기본법

제4장 약관규제법

제5장 할부거래법

제6장 방문판매법

제7장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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