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형법연습                                           돌아가기

책명 :

형법연습

판명 :

제7판

공저자 :

이재상

발행일:

2010년 2월 20일

면수: 

624면

정가:

32,000원

판형

크라운판/양장

ISBN

978-89-92841-19-1

 

머리말   |   차 례

 

                                                       


머리말≫에서

 

第 7 版  머리말



[형법연습] 제7판을 다시 만들었다. 제6판을 펴낸 지 1년 8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형법연습은 사법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분야이므로 새로운 문제와 다른 유형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연습] 제7에서는 제6판을 기초로 하면서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즉, 사례 31에는 관련문제를 추가하였고, 사례 32는 새 설문으로 교체하였다. 사례 34에는“정당방위·승계적 공동정범 및 동시범의 특례 관한 설문과 이에 관한 관련문제를 추가하였다. 신용카드에 관한 논술형 문제를 삭제하였고, 사례 68의“절도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였다. 추가한 설문과 관련문제는 그 동안의 사법시험과 일본의 신사법시험 출제문제들을 정리한 것이다. 제7판에 이르러 설문 이외의 문제를 모두 삭제하고 순수한 연습서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관련문제로 수록한 것은 앞으로 어떤 설문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의 신사법시험 문제는 새로운 문제유형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완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책이 두꺼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더욱 정리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형법연습] 제7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연구조교를 맡아 연구와 강의를 돕고 있는 김구슬 조교와 이희경 법학박사가 교정을 봐 주었다. 김구슬 조교는 이 책의 제4판과 제5판의 교정도 봐주었고, 이희경 박사는 초판과 제6판의 교정을 본 바 있다. 김구슬 조교는 법학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이희경 박사는 강의준비를 해야 하는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책의 출간이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기회에 [형법연습] 제2판부터 제6판까지 교정을 맡아준 이들의 노고를 함께 정리하고자 한다. 제2판의 교정은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생이었던 차주희, 염상미, 오여진, 조희진 양이 담당하였으며, 제3판은 당시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이었고 지금은 법조계에 진출해 있는 차주희 판사와 최현미 변호사가, 제4판은 이원경 법학박사, 제5판은 이강민 법학석사, 제6판은 윤지영 법학박사가 함께 맡아 주었다. 다시 한 번 이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활약과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제6판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제7판을 출간하게 해 준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02

저 자

 

판 머리말


刑法理論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刑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연습에 의하여 가능해질 수 있고 이에 의하여 刑法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刑法演習」 책을 출간한 것이 5년 전인 1993년 3월이었다. 당시 형법연습을 만들면서 저자는 이를 법과대학에서 형사연습을 강의하는데 사용하는 敎科書로서 뿐만 아니라 저자의 교과서인「刑法總論」과「刑法各論」을 이용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형법의 이해를 돕는 副敎材로서,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刑法事例問題의 參考書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했다. 형법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교과서의 이론을 사례 문제에 적용함에 의하여 이를 응용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형법연습 책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學長의 보직을 겸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형사연습 강의를 맡을 시간이 나지 않아 그 내용을 깊히 검토하지 못한 채 내용의 일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한 것에 불과했다. 이제 저자의 형법연습을 통하여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사법시험의 형법과목에는 계속 사례 문제만 출제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형법연습을 새로 정리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체계의「新稿 刑法演習」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저서인「刑法演習」을 기초로 하면서 책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한 것이다. 형법연습 책을 쓰면서 저자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론과 각론에 걸친 여러 개의 쟁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 문제를 풀이하여 사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다. 쟁점이 다른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만들려는 의도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례 문제를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新稿 刑法演習」에서도 형법연습의 내용을 수정한 것 이외에 저자가 학교 시험에 출제한 문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시험 출제문제 중에서 기존의 사례 문제에 포섭될 수 없는 몇 개의 사례 문제를 선택하여 추가하였고, 기존의 사례도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게 하였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각 사례 문제의 관련문제로 소개하고 필요한 쟁점과 결론을 제시했다. 관련문제도 대부분 해당 사례 문제에 대한 설명과 교과서를 참고하면 제시한 쟁점과 결론만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사례 문제가 判例를 기초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사례 문제와 관련된 判例를 기재하면서 최근까지의 중요 판례를 추가하여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다른 사례에서 같은 쟁점에 대한 설명이 반복되는 것을 고칠 수는 없었던 것은 연습 책이 갖는 어려움임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이 책의 내용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제 저자를 도와 이 책을 만들게 해준 분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사법연수원 28기생 徐正旭 군이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여러 곳에서 설문이나 해설내용을 모순 없게 고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중요한 시간에 틈을 내어 객관식문제해설「刑法學(要點整理및問題解說)」에 이어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刑法學을 전공하고 있는 李熙璟, 禹承我, 尹景雅 조교들이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주었다. 이들의 고맙고 헌신적인 도움에 의하여 이 책의 출간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刑法學(要點整理및問題解說)」에 이어 이 책을 제작해 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좋은 책을 만들려는 이 사장님의 노력 때문에 이제「新稿 刑法演習」이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1998년 7월 30일
著  者
 

 


차 례 

 

 

1편 방법론

형법사례문제 해결의 방법론

 

2편 총 론

[사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법인의 범죄능력

[사례  2] 신뢰의 원칙,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3] 보증인의무의 착오

[사례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사례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공범과 착오, 사자의 점유

[사례  6] 미필적 고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체의 착오

[사례  7] 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사례  8] 방법의 착오와 고의

[사례  9] 과실의 판단기준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사례 10] 정당방위

[사례 11] 싸움과 정당방위

[사례 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사례 13]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사례 14] 의무의 충돌과 긴급피난

[사례 15]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

[사례 16] 피해자의 승낙, 추정적 승낙, 징계행위

[사례 17] 종교적 신념에 의한 수술거부와 의사의 치료행위

[사례 18] 객체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19] 인과관계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사례 2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예비의 방조

[사례 21]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사례 22] 간접정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의 착수, 예비의 중지

[사례 2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공범과 중지미수

[사례 24] 불능미수의 중지미수와 오상방위

[사례 25] 공범과 중지미수

[사례 26] 간접정범과 착오, 중지미수와 자의성,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사례 27] 승계적 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사례 28]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사례 29] 공모공동정범, 공모에서의 이탈, 방조의 인과관계, 예비의 종범

[사례 30] 교사의 요건과 실행행위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사례 31]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오상방위의 이용과 간접정범

[사례 32] 공범과 착오

[사례 33] 공범과 신분

[사례 34] 정당방위ㆍ승계적 공동정범ㆍ동시범의 특례

[사례 35] 포괄일죄와 경합범

 

3편 각 론

[사례  36] 안 락 사

[사례 37] 약취·유인죄, 사기죄 및 강간죄

[사례 38] 감금죄, 준강간죄, 자수범과 공동정범

[사례 3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사례 40] 업무방해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사례 41]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사례 42] 절도죄와 사기죄, 감금죄와 강간죄, 인질강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43] 절도죄의 객체, 배임죄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

[사례 44] 형법상의 점유, 사자명의의 문서

[사례 45] 절도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사례 46] 강도죄의 공동정범, 추적행위의 적법성

[사례 47] 준강도죄와 승계적 공동정범

[사례 48] 강도살인죄와 방법의 착오

[사례 49] 절도죄와 사기죄, 준강도죄 및 장물취득죄

[사례 50] 무전취식과 강도상해죄

[사례 51] 사기죄와 공갈죄 및 사기죄와 횡령죄의 관계, 권리행사와 공갈죄,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사례 52] 불법영득의 의사와 신용카드 사기

[사례 53] 신용카드의 사용절도와 부정사용

[사례 54] 공범과 착오, 공모관계의 이탈, 신용카드 부정사용자의 죄책, 합동범의 공동정범

[사례 55] 절도죄와 사기죄 및 장물죄

[사례 56] 소송사기, 사기죄, 배임죄와 장물죄

[사례 5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및 사기죄

[사례 58]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이중매매

[사례 59] 방화죄와 자살방조죄

[사례 60] 합동범의 공동정범, 장물보관죄, 손괴죄 및 증거인멸죄

[사례 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와 뇌물죄의 관계

[사례 62] 수뢰죄와 증뢰죄, 사기죄와 불법원인급여, 공갈죄

[사례 63] 수뢰죄와 신분, 수뢰죄와 공갈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례 6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와 착오

[사례 65] 공전자기록변작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수뢰죄와 공갈죄ㆍ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사례 66] 범인은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7] 범인도피죄, 무고죄와 위증죄

[사례 68]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69] 모해위증죄와 신분관계,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사례 70]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개념과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 및 무고죄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