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사 http://www.sinjosa.co.kr
≪머리말≫에서 머 리 말 2011년 2학기부터 친족․상속법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과과정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법학교재와는 편집형식이 많이 다르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의 편집형식을 따르게 되어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의 편집형식에 따르면 1강부터 15강까지 강의계획에 따라 목차를 설정하고 각 강의마다 학습목표, 학습개요, 학습내용, 심화학습, 보충학습, 연습문제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출간된 신조사의「친족․상속법」을 이 형식에 맞추게 되면 전체면수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이미 출간된「친족․상속법」의 편집형식을 따름과 동시에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례와 판례․사항색인을 생략하였다. 2011년 3월 7일과 5월 19일에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민법개정이 있었다. 교재작업을 하면서 새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였으나 그 시행일자가 2년 후인 2013년 7월 1일부터인 것을 감안하여 이번 교재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교정 등을 마무리 해주신 송일근 주간님과 이종은 부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6월 조 승 현
≪차례≫ [제1편 친 족 법] 제1장 총 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4편과 5편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5절 친족·상속법의 변화과정 제2장 친 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 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事實婚)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친족회 제6절 부양
[제2편 상 속 법] 제1장 상 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 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3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