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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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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熙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獨逸 München 大學校에서 法學博士學位(Dr.
jur.) 取得 獨逸 München 大學校 公法硏究所 硏究委員 獨逸
Saarbrücken 大學校 法經大學 助敎授 獨逸 Bonn 大學校 法科大學
招請敎授 獨逸 Bayreuth 大學校 法經大學에서 公法正敎授資格 取得 獨逸
Bayreuth 大學校 法經大學 敎授(契約) 獨逸 München 大學校 法科大學
敎授(契約) 慶熙大學校 敎授 歷任 司法試驗委員, 行政 · 外務考試委員 韓國公法學會
會長 司法試驗委員會 委員 獨逸 훔볼트國際學術賞 受賞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현재 명지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著 書(國內出版) 憲法理論과 憲法 韓國憲法論 事例憲法學 憲法學 判例憲法
論 文(獨逸發表 獨文 主要論文)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 (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 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 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 H.
Pfeiffer, 1987, S. 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 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 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48, 2000, S.47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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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光 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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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독일
막스프랑크 외국 및 국제사회법연구소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분야) 수상 독일 훔볼트재단 초청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법무부
자문위원
주요 논저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제3판 2000)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 (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한국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7. 제4판 2002) 判例憲法(공저)
(신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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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亨 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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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rburg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1969-1999) 司法試驗委員.行政考試委員 現
高麗大學校 名譽敎授
著書.論文 Das
Streikpostenstehen als rechtmässiges oder rechtswidriges Verhalten
gegenüber dem bestreikten Arbeitgeber, 1969
Zur Verletzung
von Forderungsrechten durch Dritte, Festschrift für Ernst Wolf,
1985
Gegenwärtige Regelung und Tendenz der Produkthaftung
in Korea, RIW, 1989
Fehlerbegriff und Haftungsgrund in der Produkthaftung,
Festschrift für Kitakawa, 1992
Moderne Arbeitsverhältnisse
und die Reform des Arbeitsrechts in Korea, KOREANA Magazin
der Deutsch-Koreanischen Gesellschaft, 1998
Das deutsche
BGB und das koreanische Zivilrecht,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200(2000), S.511ff.
民法總則〔民法要點講義 Ⅰ〕(新潮社) 物 權 法〔民法要點講義 Ⅱ〕(新潮社) 債權總論〔民法要點講義
Ⅲ〕(新潮社) 債權各論〔民法要點講義 Ⅳ〕(新潮社) 親族.相續〔民法要點講義 Ⅴ〕(新潮社) 民法學〔短答式 問題解說〕(新潮社) 民法學講義(理論.判例.事例)(新潮社) 勞動法講義(新潮社) 債權總論(博英社)
債權各論(契約法)
(博英社) 事務管理 不當利得(債權各論 II)(博英社)
勤勞基準法(博英社) 勞動法(博英社) 民法學硏究(博英社) 勞動法硏究(博英社) 民法演習(新潮社) 必須的
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新潮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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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奎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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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Jena 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2003年~)
著書.論文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청구권기초, 김형배교수화갑 기념논문집(1994)
Ein “falsches” Werk - Zum Haftungssystem des Werkvertragsrechts über Nichterfüllung der dem Unternehmer obliegenden Hauptleistungspflicht als solche, Jena Univ. Diss.(2000)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 안암법학 14호(2002) 독일채권법의 현대화(2003)[공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민사법학 25호(2004) 손해배상과 비용배상, 재산법연구 21권 1호(2004) 도급하자담보책임법과 일반채무불이행법, 민사법학 28호(2005) 계약해제와 결합된 손해배상, 민사법학 38호(2007) 공동저당과 후순위권리자들의 이익교량, 고려법학 49호(2007) 사찰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약간의 문제, 민사법학 41호(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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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明 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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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제31회 司法試驗 合格 부산지방법원 判事 서울고등법원 判事 의정부지방법원 部長判事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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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在 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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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第6回 司法試驗 合格 司法大學院 修了(法學碩士) 서울大學校 大學院(法學博士) 獨逸 Freiburg大學 修學 陸軍 法務官 法務部 檢察局 겸 서울地方檢察廳 檢事 辯護士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講師 慶熙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梨花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司法試驗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 保安處分審議委員 刑事法改正特別審議委員會 委員 刑事判例硏究會 會長 韓國刑事政策學會 會長 韓國刑事法學會 會長 韓國刑事政策硏究院 院長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現在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著 書 保安處分의
硏究 社會保護法論 刑法總論 刑法各論 新刑事訴訟法 刑法演習 刑事訴訟法演習 刑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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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東 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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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法學博士) 大法院 判例審査委員會 調査委員 西京大學校 法學科 敎授 서울市立大學校 法學部 敎授 司法試驗, 行政考試, 立法高等考試 試驗委員 現在 梨花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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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賢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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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科 卒業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卒業(法學碩士) 獨逸 Freiburg大學(法學博士) 獨逸 Max-Planck 刑法硏究所 客員硏究員 韓國刑事政策硏究院 先任硏究員 法務部 司法試驗委員, 假釋放審査委員 法制處 法令整備委員 現在 梨花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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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基 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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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Bonn 大學校(法學博士) 獨逸 Köln 大學校
招聘敎授 司法試驗委員 行政考試委員 軍法務官試驗委員 公認會計士試驗委員 稅務士試驗委員 財務部
諮問委員 財務部 保險審議委員 商事仲裁委員 韓國上場會社協議會
諮問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商法改正特別委員會 委員 서울大學校法科大學 敎授 서울大學校大學院 法學科 敎授 現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著
書 商法學新論(上)(博英社) 商法學新論(下)(博英社) 商法總則 · 商行爲(經世院) 新會社法論(博英社) 어음·手票法(博英社) 商法事例演習(法文社) 保險法(博英社) 海商法(博英社) 商法學原論(博英社) 商事判例硏究 [Ⅰ],[Ⅱ],[Ⅲ],[IV].[V]
共著(博英社) 客觀式
商法學(新潮社) 民法注解
I 總則(1) 共著(博英社) 民法注解XI
債權(4) 共著(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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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東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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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프랑스 國立行政大學院(ENA)
修了 파리 第 2 大學에서 公法學 國家博士 자르브류켄大學校 佛法硏究所
硏究委員 자르브류켄大學校에서 獨逸行政法硏究 파리 第Ⅱ· XI大學
客員敎授 司法試驗.行政考試.立法考試 등 各種 試驗委員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現在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著 書 프랑스社會保障法 프랑스行政法(譯書) 行政法
Ⅰ 行政法 Ⅱ 行政法演習 主觀式 行政法 行政法[요점정리및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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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井 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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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法學博士)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ley
등에서 行政法연구 사법연수원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講師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법제처)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건교부)ㆍ행정소송법개정
위원회(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위원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입법고시ㆍ행정고시ㆍ지방고시 등 試驗委員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별법률자문교수
梨花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현재) email:
jshong51@yonsei.ac.kr
著 書 憲法과 政治(法文社)) 行政法原理(博英社)
判例行政法(吉安社)
事例行政法(新潮社)
地方自治法學(法英社)
행정법특강(博英社)
行政法原論(上)(博英社) 行政法原論(下)(博英社) 行政法演習(新潮社) 新行政法入門(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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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明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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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쿨 LL.M.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S.J.D.
하버드 로스쿨 연구교수(Yenching Scholar)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著 書
국제독점금지법(박영사)
미국계약법(법문사)
어음·수표법(법문사)
미국유통증권법(세창출판사)
회사법개론(법문사)
주석 상법[총칙·상행위](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회사](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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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永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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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Yale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 합격
Adjunct
Professor, Georgetown Law School
Attorney,
Steptoe & Johnson LLP (D.C.)
한국
및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현재 변호사
編著書 국제법(新潮社) 새국제법(新潮社)
독점금지법(공역, 다산출판사).
글로벌게임의 법칙(공역, 비봉출판사).
主要論文
"China's New Economic Constitution: A Third
Way Toward Competition Regime,"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Business, vol. 24, 2003.
"Legacy
of Byrd Amendments Controversy: Rethink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Journal of World Trade, October, 2003.
"독점금지법의
경제적 접근: Richard A. Posner's Antitrust Law," 법경제학연구,
2003.
"Legacy
of Nuremberg: War Crim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winter, 2000 등 국내외 발표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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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鷹 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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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석사) 독일 SPEYER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
행정고등고시위원 및 지방행정고등고시위원 한·독
사회과학회장 동아일보 객원논술위원 한양대학교 행정학 교수
동
지방자치대학원장
동
지방자치연구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著
書
지방행정론[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신조사, 2003)
유럽연합정부론(엠ㆍ에드,
2002)
독일연방정부론(백산자료원,
2001)
통일의
저력(백산자료원, 1999)
행정학강의(박영사,
1995)
현대행정학(대왕사,
1988)
신행정론(역서)(대왕사,
1983))
Good
Local Autonomy & Governance, CLA/FNS(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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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在 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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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大學校 行政學士 서울大學校 行政學碩士 東國大學校
行政學博士 서울大學校 助敎, 全南大學校 專任講師 및 助敎授 미국
캘리포니아주립大學校(헤이워드) 및 캘리포니아大學校(버클리)
객원교수서울市立大學校 都市行政大學院長 韓國行政學會 會長 역임 서울市立大學校 敎授 및 副總長
著譯書 組織理論(번역)(博英社) 組織管理論(法文社) 組織學原論(博英社) 行政學(번역)(博英社) 社會科學과 組織理論(번역)(博英社) 官僚制와 民主主義(번역)(大永文化社) 行政學(공저)(博英社) 客觀式行政學(新潮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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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
京 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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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inz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現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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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永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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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Freiburg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現 全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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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俊 植
-보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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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외무고시
합격
Columbia
대학교 및 NYU 법학석사(LLM)
현)
외교통상부 근무
譯
書 이안브라운리 국제법(공역, 현암출판사).
主要論文
"A
Sense and Sensibility of Legal Obliga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Game Theory,"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20(2006)
"Where
Does Inequality Come From? An Analysis of the Korea-United States
Status Forces Agreement,"(공저)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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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承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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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공인중계사
출제위원 역임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역임
공인세무사
출제위원 역인
감정평가사
출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 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譯
書 생활법률, 김엘림ㆍ조승현․최정학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민법총칙, 고영남ㆍ조승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재산법1(물권법), 이은희ㆍ조승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재산법2(채권법), 고영남ㆍ조승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민법연습, 고영남ㆍ조승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主要論文
보증채무의 사법통제에 관한 연구 전환사채발행의 법적문제점 법률회피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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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揆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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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Halle 대학교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독일 학술교류처 DAAD 초청학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객원(계약)교수 현)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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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
俊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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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행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출제위원 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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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賢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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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법학사 부산대학교 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법학박사 LL.M., SOAS, University of London 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
손
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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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Duke Law School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현)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경영법률학회 수석
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수석부회장
「전자자금이체제도」, 한국은행 인력개발실, 1995. 「주석 어음․수표법(Ⅲ)」(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정보사회론」(공저), 세창출판사, 1999.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
|
고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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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원 한국젠더법학회 회원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譯
書
민법연습(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2)(공저) 공학법제(진원사, 2008)(공저) 법학입문(형설출판사, 2008)(공저) 민법총칙(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09)(공저) 재산법2-채권법(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2010)(공저) 主要論文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의문(민주법학, 제11호, 1996) 계약법에서 손해의 성질결정(민사법학, 제33호, 2006)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종전이사의 이해관련성(민주법학, 제42호, 2010)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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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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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쿄토대학 법학박사
뮌헨대학·프랑크푸르트대학·하버드 로스쿨 연구
큐수대학·히토쯔바시대학·시마네대학 객원교수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행정대학원장 역임
한국 민사법학회장 역임
한국 법사학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譯
書
「韓国民法典の比較法的研究」(東京 創文社, 1989) 「改正韓国家族法の解説」(東京 信山社, 1992) 「역사속의 민법」(교육과학사, 1994) H. 코잉「독일법제사」(공역)(박영사, 1982) 타나카 코타로「법과 종교와 사회생활」(교육과학사, 1989) 이나가키 료스케「현대 가톨리시즘의 사상」(공역)(박영사, 1980) 이나가키 료스케「토마스 아퀴나스」(공역)(새남, 1995) J. 욤파르트「법철학의 길잡이」(경세원, 2000)(학술원선정우수학술도서)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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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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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연구원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장학생 독일
포츠담(Potsdam)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독일 포츠담(Potsdam)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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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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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Boston College Law School (J.D.)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제26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1992-2001 외교통상부 근무
2001-2005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변호사
2005-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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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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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주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변호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특별초빙교수
사법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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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흥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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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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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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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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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형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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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주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변호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특별초빙교수
사법시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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